계룡시(시장 최홍묵)가 광고주와 옥외광고업소 등이 관련 규정 인식부족으로 표시 허가(신고) 없이 설치한 불법광고물에 대해 자진신고 및 양성화 기간을 마련해 운영한다.

이에 시는 오는 5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마련하고 신고전담창구를 개설 운영하여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에 주력한다.

양성화 대상광고물은 관련법령에 적합하게 설치된 광고물 중 허가(신고) 절차를 미 이행한 요건구비 광고물과 요건불비 광고물 중 보완 완료한 광고물과 표시기간 미 연장 광고물이다.

자진신고를 원하는 시민은 시청 도시주택과 내에 마련된 자진신고 창구를 방문하거나 요건불비 광고물을 기간 내 자진 정비해 보완 신고를 하면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보류하고 적법한 것으로 간주해 허가 및 신고 처리할 계획이다.

또 옥외광고물 허가(신고)를 받았으나 표시기간 미 연장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 표시기간 연장 허가(신고)신청을 접수하면 7일 이내에 처리가 가능하다.

특히, 허가 및 신고 서류를 최소화하고 관련 규정을 위반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토록 조치하는 등 지역의 미관 개선과 보행자의 사고 예방에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관련규정을 위반한 광고물에 대하여 처벌보다는 자진철거와 법적 요건을 갖추도록 유도하고, 체계적인 계도·정비를 통하여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에 힘쓰는 등 아름다운 도시경관 및 안전 확보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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