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4월 25일부터 4주간 지역 내 일반택시 운송사업체 25곳을 대상으로 상반기 일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점검에서는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택시를 제공하는 행위 및 운송비용(택시 구입비, 유류비, 세차비, 교통사고 처리비 등)을 택시운수종사에게 부담시키는 행위(일명 전가금지), 부제 위반, 부가세 경감세액 지급실태 등을 중점 점검한다.

특히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운송비용 전가 금지 항목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도․점검을 통하여 택시업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행위로 인한 시민불편 해소 및 택시 이용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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