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가 내달 1일부터 18일까지 대표적 청년정책인‘청년희망통장’사업신청을 접수한다.

대전시는 25일 시 홈페이지에 청년희망통장 신청자 모집 공고문을 게시하고 본격적인 모집 일정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청년희망통장’ 은 근로청년이 매달 15만원을 저축하면 대전시에서 같은 저축액을 적립해줘 3년 후 이자를 합쳐 근로자 본인 저축액의 두 배가 넘는 11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는 통장이다.

청년희망통장의 모집인원은 500명이며, 공고일 기준 대전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근로청년이어야 신청 가능하다.

또한 가구당 1인만 신청가능하며, 4대 보험이 가입된 대전시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공고일 현재 사업장에 3개월간 계속 근무 중에 있는 청년 임금 근로자와 공고일 기준 우리시에 주소를 둔 창업 후 3년 이내 연 매출액 5000만 원 이하의 업체를 계속 운영 중인 청년 사업 소득자로서 가구소득 인정액(소득+재산)이 기준 중위소득 120%(4인 가구 기준 542만 3000원) 미만이어야 한다.

희망자는 제출서식을 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각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본인이 직접 신청 접수해야 하며, 시는 서류 심사와 면접을 거쳐 6월 말 시 홈페이지를 통해 최종 선발자를 발표한다.

대전시 이택구 기획조정실장은 대전희망통장은 지역에서 성실히 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립기반을 조성해 보다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라며꿈과 희망이 있는 미래를 설계할 근로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자격, 구비서류, 소득확인 방법 등은 시 홈페이지 공고문과 Q&A을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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