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23일 시청 남한강회의실에서 시 공무원 80여명을 대상으로 직무 역량강화를 위한 법제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법제처 주관 시군 순회 교육으로 법제처 이규태 사무관과 충청북도 오은하 법제협력관이 강사로 나서 국정현안 법령의 이해와 자치입법 원칙을 주제로 진행했다.

교육은 직원들의 법제업무 추진과 국정현안 업무에 대한 이해와 도움을 주고자 판례와 유형별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했다.

지영분 감사담당관은 “법령은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이번 교육이 시 공무원들의 자치법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높이고 업무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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