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은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조상 명의의 토지소유 현황을 상속인에게 제공하는 ‘조상 땅 찾아드리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갑작스런 사망이나 재산관리 소홀 등으로 후손들이 토지소유 현황을 알지 못 할 경우 사망자의 재산상속권이 있는 사람에게 토지소유 현황을 제공하는 것.

사망자의 숨은 땅을 찾고 싶은 경우 제적등본(2007. 12. 31.이전 사망자),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2008. 1. 1.이후 사망자), 신청자 신분증을 구비해 방문하면 된다. 대리인이 신청할 시에는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면 가능하며, 신청 수수료는 무료이다.

또한 본인의 숨어있는 토지를 찾고 싶은 경우에는 신분증만 지참하면 된다.

윤종인 민원봉사실장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로 숨어있는 땅을 찾아드려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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