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자전거 라이딩 행사 교통관리 및 전기자전거 활성화 홍보

옥천경찰서(서장 고진태)에서는 지난 ’18년 4월 21일 09:00 옥천경찰서(서장 고진태) 교통관리계는 제4회 옥천군민을 위한 자전거의 날을 맞아 옥천 문화예술회관을 시작으로 옥천 관내를 운행하는 자전거 행렬에 대하여 행사가 안전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각 구간 별 교통통제 및 교통관리를 하였다.

이날 옥천경찰서는 자전거 라이딩 전 새롭게 개정된 안전요건을 갖춘 전기자전거 자전거도로 통행할 수 있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관하여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다.

새롭게 개정된 법률의 주요 내용으로는 페달보조방식(PAS), 가속기조작(스로틀)방식으로 구동되는 자전거는 전기자전거에 포함되고, 단순 스로틀방식과 PAS-스로틀 겸용방식은 동법률의 전기자전거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전기자전거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전기자전거가 자전거도로를 운행하는 경우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도록 전기자전거를 개조하는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전기자전거 안전요건 위반 시 제재방안을 마련했다. 또 안전확보를 위하여 기기조작이 서투를 수 있는 13세 미만 어린이의 전기자전거 운행을 제한하도록 하는 보호자 의무규정도 신설 했다.

위와 관련하여 고진태 옥천경찰서장은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 이용 시 안전요건에 적합하게 보호장구를 갖추고 자전거를 이용하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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