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에 다니는 미혼근로자가 결혼 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충북행복결혼공제 사업이 세간의 이목을 끈다.

옥천군 청산면에 거주하며 인접한 보은군 소재 중소기업에 다니는 A씨(39)는 최근 이 사업에 지원 신청서를 냈다. 이미 결혼 적령기에 접어든 A씨이지만 아직 미혼인 그는 이 사업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다음 달 사업 대상자로 최종 선정될 경우 앞으로 5년 이내에 결혼하면 5000만원이라는 목돈을 손에 쥘 수 있기 때문이다.

5000만원이 돈 많은 사람들에게는 하찮은 금액일지 몰라도 A씨에게는 결혼 시 작은 전셋집이라도 구할 수 있는 태산 같은 돈이다.

충청북도와 도내 11개 시군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충북행복결혼공제 사업은 지난 2월에 이어 지금 두 번째 모집 중이다.

기업의 부담 때문에 첫 번째 모집 때는 신청률이 신통치 않았다.

옥천군의 경우 배정인원 13명 중 신청자는 고작 1명에 불과했다. 타 시군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옥천군의 경우 이미 신청한 A씨 외에도 3곳에서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지원조건이 확연히 달라졌기 때문이다.

기존 30만원이었던 기업 부담금이 20만원으로 줄었고 세제혜택까지 더해져 실제 기업에서는 월 5만9000원에서 9만5000원만 내면 된다.

결혼에 대한 걱정도 줄었다. 근로자가 꼭 결혼을 해야만 기업과 지자체에서 낸 적립금도 받을 수 있었지만 변경된 사업내용을 보면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그 기업에서 5년 간 일하고 있으면 최소 3600만원을 찾아갈 수 있다.

이유는 월 적립액 80만 원을 ‘결혼’과 ‘근속’이라는 두 개의 주머니에 나누어 불입하고 5년간 그 기업에 근무만 해도 근속 주머니에 들어간 돈을 해당 근로자가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지침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이 사업의 담당자인 기획감사실 박현규 주무관(행정7급)은 요즘 하루가 눈코뜰새 없이 분주하다.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해당 기업과 근로자에게 알리기 위해서다. 그는 “기업체에 근무하며 적은 부담으로 우수 사원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좋은 기회임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북행복결혼공제는 청년층 결혼 유도를 통한 출산율 제고와 중소(중견)기업 장기근속을 위해 충청북도가 설계해 올해 첫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도내 소재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제조업종 중소(중견)기업에 다니는 만18세 이상 40세 이하 법률상 미혼인 근로자다.

지원내용은 대상 근로자가 5년 간 매월 3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 20만원, 충북도와 시군이 30만원을 매칭 적립해 기간 내 결혼 시 4800만원에 이자까지 근로자가 찾는 방식이다.

자세한 사항은 충북청년포털(http://young.chungbuk.go.kr/young/index.do)이나 각 시군에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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