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초․중․고 교육비 지원 신청자들에 대해 모든 학교에서 지자체의 소득․재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심사를 거쳐, 교육비 지원자로 최종 선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5월 중순부터 해당 학부모의 휴대전화로 문자(SMS)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심사결과 이후에도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고교 학비, 고교 교과서비, 고교 급식비(중식 및 석식),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PC, 인터넷통신비), 현장체험학습비 등을 지원받게 된다.

이번 심사결과로 고교 학비에 63억원, 고교 급식비(중식 및 석식) 72억원, 고교 교과서비 4억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90억원, 교육정보화지원(PC, 인터넷통신비) 21억원, 현장체험학습비 14억원, 교복구입비 6억원 등 총 270억원이 지원되어 저소득층 자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대전교육청은 4월 19일(목)부터 4월 23일(월)까지 각급 학교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 업무담당자 300여명을 대상으로 ‘2018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지침 안내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업무담당자의 실무처리 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심사절차 및 선정결과 통보방법, 지원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했다.
  
대전교육청 김선용 재정과장은 “어려운 가정환경으로 인해 학생들이 힘들어 하거나 위축되어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게 적극적으로 업무 추진하여 교육비 지원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많은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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