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자동차 상속 이전등록 안내 서비스를 실시해 시민 편의를 높이고 있다.

시는 매월 자동차 소유 사망자를 파악해 상속인에게 이전등록 안내문을 2차례 발송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안내문에는 자동차 상속 이전등록 기한과 구비서류 등이 기재돼 있다.

사망자의 자동차 소유사실이나 이전등록 기한을 몰랐던 시민들은 이 서비스를 통해 큰 도움을 받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달로부터 6개월 이내 상속 이전등록을 하지 않거나, 3개월 이내 말소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상속 이전등록 절차 없이 차량을 운행할 경우 운행정지명령 처분도 내려진다.

지난해 여수시에 주소를 둔 사망자가 소유한 자동차는 242대로 이중 23대가 법정기한을 넘겨 824만 원의 범칙금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사망자가 소유한 자동차가 있었는지 알지 못하거나, 이전절차를 몰라 범칙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안내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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