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병무청(청장 김시록)은 4월 20일(금) 도내 병역지정업체에 새로이 편입된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새내기들을 대상으로 복무관리규정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편입 이후 2개월 이내의 의무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신규편입자 교육은 산업지원인력에 대한 복무규정 교육을 통해 의무자 스스로 복무규정을 숙지함으로써 본인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함은 물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복무부실을 사전에 예방하자는데 그 목적을 두고 실시되고 있다.

올해 들어 두 번째로 충북병무청 모병면접실에서 진행된 이번 교육은 병역의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 복무규정 안내는 물론 아래의 핵심사항을 사례 위주로 다루어 교육생들의 관심을 이끌어냈다.

▲ 편입 당시 해당분야 외 다른 업무 겸직 금지, 근로시간 중 영리활동 금지 ▲ 야간대학‧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이외 수학행위 금지 등

지난 2월에 실시한 교육을 포함하여 올해 신규편입자 교육을 이수한 의무자의 수는 약 200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개인의 알권리 충족은 물론 지정업체 인사담당자의 업무 부담도 경감시켜주는 긍적적인 효과증진에도 기여하고 있다.

교육에 참석한 한 교육생은 “평소 복무 중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과 국외여행을 위한 병무청 허가, 편입취소 요건 등이 궁금했는데 의문사항이 해결됐다”며 교육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충북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내실 있는 교육과 더불어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수렴하여 교육효과를 높여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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