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농업인이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 및 농작업 관련 질병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여 안정적인 농업경영 조성 및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의 보험료를 지원한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은 도내에 거주하는 만 15세부터 87세까지의 농업인이면 누구나 가까운 주소지 지역농협에서 연중 가입이 가능하며 보험료 중 일부인 약 4만원 정도를 자부담 납부하면 최고 1억 2천만원까지 보험혜택을 누릴 수 있다.

보장내역은 사망시 1억 2천만원, 상해․질병 치료시 최대 5천만원, 간병비 최대 5천만원, 장례비 최대 1,000만원 등이 지급된다.

특히, 금년 2월부터는 보험료가 대폭 인하되었고, 상해․질병 입원비 한도가 상향(2백만원→1천만원)되었으며, 산재보험이 추가 신설되어 보장금액이 크게 확대되었다.

 ※ 보험료 인하내역(일반3형 기준) : (’17) 174,000원 → (’18) 127,500원 / 46,500원 감

지난해에도 도내 38,461명의 농업인이 도비 지원을 받아 안전재해보험에 가입했으며, 농작업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2,046명이 30억원의 혜택을 받았다.

도 관계자는 “농업인 고령화와 농기계 사용 증가 등으로 안전재해를 입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금년도 보험료가 인하되고 보험혜택이 더 좋아진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를 통하여 도내 모든 농업인의 안정영농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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