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보건소는 오는 7월 1일부터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 수수료가 1500원에서 3000원으로 변경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수수료)를 개정함에 따른 것이다.

이번 일부개정 규칙은 1998년 이후 물가상승률 등 인상요인이 반영되지 않은 건강진단 수수료 금액을 현실화하기 위해 이루어졌으며, 전국 보건소에 공동 적용된다.

건강진단결과서는 위생업소 종사자 등이 식품위생법 제40조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뒤 발급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당보건소(☎201-3117), 서원보건소(☎201-3220), 흥덕보건소(☎201-3391), 청원보건소(☎201-3421)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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