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노후화된 산불상황실 시스템을 보완 구축하고 산불무인감시카메라 보수, 휴대용 디지털 무전기 구입비 등 특별교부세 3억원을 시군에 지원키로 했다.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논‧밭두렁, 농업부산물 등 소각행위에 따른 산불이 전체의 35%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10년간 산불발생의 주요원인은 입산자 실화 및 무단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전체의 74%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3월 15일부터 4월 22일까지 ‘봄철 대형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비상운영체제에 들어갔으며, 산불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위해 4월 29일까지 매주 토‧일요일 기동단속을 실시한다.

매년 반복되고 있는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산불발생을 근절하기 위하여 산림인접지역 논·밭두렁 태우기 등을 철저히 단속한다.

산림과 인접지역(100m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갈 경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실수로 산불을 낼 경우에도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니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박중근 환경산림국장은 “도민 스스로 산불로부터 안전한 충북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