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올해 4월 공중보건의사 77명의 복무가 만료됨에 따라 신규42명을 비롯해 도내 이동 7명 및 타시도 전입 29명 등 총 78명의 공중보건의사를 농어촌 등 의료취약 지역인 시군 보건소, 보건지소, 공립노인요양병원, 응급의료기관 등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년에 충북도로 배정받은 총 42명(의과 17명, 치과 5명, 한의과 20명)의 신규 공중보건의사는 4월 19일(목) 10시에 청주시농업기술센터 농심관 회의실에서 추첨을 통하여 각 근무기관으로 공정하게 배치된다.

이번에 신규로 배치되는 공중보건의사는 농특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종사명령을 받고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 5 규정에 의한 임기제 공무원의 신분을 갖게 되며, 앞으로 3년간 도내 농촌지역과 응급의료기관 등 의료취약지에 배치되어 지역보건의료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금년 근무지 배치에 따라 충북 도내 공중보건의사는 총 246명(의과 128, 치과 31, 한의과 87)이 되며, 이는 전년 253명 대비 7명이 감소(의과 △10, 치과 2, 한의과 1)한 인원이다.

공중보건의사가 감소한 이유는 올해 신규로 배출되는 의과 공중보건의사가 전국적으로 대폭 감소하였기 때문이며, 이와 같은 현상은 의학전문대학원 진학, 여학생 증가에 따라 앞으로도 감소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충북도는 앞으로 전문의사 채용, 권역별 보건지소 통합운영, 순환근무 등 불안정한 공중보건의사 수급 상황에 적극 대처할 방침이다.

또한, 배치 완료 후 무단이탈, 진료 불친절 등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도 및 시ㆍ군에서 수시로 감찰을 실시하여 복무기강 확립을 도모할 계획이다.

충북도 관계자에 따르면 앞으로 “공중보건의사들의 근무여건과 진료환경을 잘 조성하여 의료 취약지역 주민들이 각종 보건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성실히 근무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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