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역주택조합이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로 우후죽순으로 추진되는 『지역주택조합사업』으로 인한 시민 피해 우려된다.

이에, 부산시는 구·군과 함께 주요 지역주택조합 사업현황을 점검, 단계별 대책을 수립하였으며, 시민들에게는 지역주택조합 ‘경보발령’을 재차 발표한다고 밝혔다.

2014년 17개소의 지역주택조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현재 부산시에서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설립인가 25개소, 조합설립 추진중인 곳이 39개소 등 총 64개소로, 최근 4년 3배로 급증,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현행 주택법상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 모집과 사업이 시작되어 추진과정에 많은 위험을 가지고 있다,

설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여 지역주택조합이 설립된다하더라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토지소유권을 95%이상 확보하여야 하는데, 조합의 토지 매입이 쉽지 않아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거나, 일부 조합은 끝내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사업을 포기하는 실정이다.

부산시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의 피해 방지를 위해 지역주택조합 제도 폐지를 정부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에도 불구하고, 조합 관련 피해사항이 발생되어 17년 5월에 이어 ‘경보발령’을 재차 발표하며, 시민들에게 네 가지의 지역주택조합 유의사항을 밝혔다.

첫째, 현재도 일부에서는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사업방식과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마치 아파트에 당첨되는 것처럼 현혹하거나, 동·호수지정과 유명시공사 선정을 조합원 모집과정에서 결정된 것처럼 내세우고 있으니, 경계 하여야 한다.

둘째, 조합설립인가 단계에서 제시하는 건축계획은 미확정 상태로, 건축계획(규모) 확정은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총회, 사업승인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사항이고,

셋째, 분양가격은 사업승인 이후 확정되는 것으로 토지매입 비용과 시공자 선정 시 확정되는 도급공사비, 건축심의 및 인허가 과정에서 건축규모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업추진과정에서 추가분담금 발생요인이 많이 있다.

넷째,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일반 아파트처럼 분양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 개개인이 조합을 구성하고 사업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조합원이 부담하는 사업이다. 한번 가입하면 탈퇴가 잘 되지 않으며 해약 시 재산상 큰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각별히 경계 하여야 한다.

기타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하여 의문사항은 사업대상지 관할구청 건축과에서 사업추진 단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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