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로 2017년 12월에 사업이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등은 올해 4월 30일(월)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 세무부서를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우편신고 등도 가능하지만,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시․군 세무부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신고하고 납부까지 할 수 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바로가기” 신고 간소화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담 콜센터 상담인원도 확대 운영한다.

※ 법인지방소득세 위택스 신고 전담 콜센터 02-2131-0590 / 정부민원 대표 콜센터 110

충북도 이두표 행정국장은 법인지방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납부하여 줄 것과 신고납부 마감일에 신고가 집중되지 않도록 가급적 그 이전에 위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납부하여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참고로, 2017년에는 총17천여건 1,132억원의 법인지방소득세가 신고·납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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