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은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오산리 606-8번지 일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대상지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지형도면을 4월 18일자로 고시한다.

제한지역은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오산리 606-8번지 일원이며, 제한면적 151,000㎡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고시일로부터 3년간( (단, 제한기간 이내에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될 경우 개발행위제한 해제)이며, 관계도서 등은 청주시청 도시계획과, 원예유통과에 열람 비치하며,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하다.

고시 이유는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예정지로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이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도시계획 및 개발여건이 크게 변동 될 것으로 보이며, 부동산 투기, 난개발 방지 등 사회․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함이다.

이번 제한 행위 대상으로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제외),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건축법 제57조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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