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제4기(‘19~’22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해 5월 11일까지 지역사회보장조사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속초시는 사회보장조사를 위해 전문업체와 조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무작위로 선정한 지역주민 400가구를 대상으로 보건‧복지‧  건강‧욕구 등 복지욕구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전문조사원이 가구를 방문하여 200여개 항목에 대한 면접 설문조사 방식이다.

이번 조사는 4년 주기로 추진되는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2019~2022년)수립을 위해 지역사회사회보장 실태진단을 실시하고, 또한 문제 해결의 우선 순위 및 복지서비스 수요를 전망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되며, 조사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사회복지욕구 및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등 주민참여과정에서 도출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다.

속초시는 지역사회보장조사가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의 토대가 되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실시되는 만큼, 속초시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를 통해 문제점과 발전방안 모색을 통해 주민이 공감하고 주민을 위한 실효성 있는 보편적 시민복지 정책 기반을 마련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속초시는 지역사회보장조사를 결과를 기반으로 6월중에 연구용역업체를 선정하여 8월까지 속초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의하여 제4기 속초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속초시 관계자는 “이번 지역사회보장조사에 다양한 계층의  복지욕구가 조사‧분석되어 본 계획수립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조사원들의 방문조사 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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