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서원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청주시흥덕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청주시청원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청주청원경찰서, 청주흥덕경찰서가 16일 청주청원경찰서에서 치매어르신 실종예방을 위한‘지문 등 사전등록제’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치매노인 및 가족을 실종으로 인한 범죄와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 내용은 치매안심센터 내 치매노인 지문 등 사전등록 강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치매인식표를 신청한 치매노인 중 배회감지기 보급대상자를 선정 보급하며, 실종 치매노인 발생 시 신속한 발견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다.

사전 지문등록 서비스는 치매 노인의 사진과 지문, 신체 특징 등 정보를 경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 관리하는 제도로 등록을 원하는 주민은 신분증, 치매 진단서 등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나 경찰서로 방문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실정에 맞는 협업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치매 안전 및 보호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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