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은 2018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오는 5월 2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 제출을 받는다.

개별공시지가는 담양군청 민원봉사과 및 읍․면사무소, 군 홈페이지 생활정보란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담양군청 민원봉사과나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서식에 의견을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의견이 접수된 필지에 대해서는 전문 감정평가사가 토지특성 및 인근 토지가격과의 균형 등을 재조사해 담양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향후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등의 국세와 재산세와 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꼭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민원봉사과(061-380-3252~3)나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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