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1만 9,667필지에 대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조사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및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인터넷 부동산정보 통합포털 시스템(http://www. onnara.go.kr) 부동산민원 → 부동산정보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고 구청을 직접 방문해도 열람이 가능하다.

열람 가격에 의견이 있는 경우 인근토지의 가격을 참고해 적정한 의견가격을 제시할 수 있으며, 제출된 개별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5월 15일까지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해준다.

대전시는 5월 31일자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 후 5월 31일부터 7월 2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아 이의신청가격에 대한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7월 27일까지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통지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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