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은 긴급한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긴급생계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은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 이혼, 질병, 구금 등의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소득 및 재산기준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1인기준 125만4000원 이하), 농어촌 재산기준(7,250만원 이하), 금융 재산기준(500만원 이하)에 해당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긴급지원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위기가구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복지재단 등 민간기관 연계를 통해 제도 밖의 저소득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긴급복지지원 사업을 통해 위기에 놓인 군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긴급지원제도 홍보와 대상자의 발굴 및 지원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좁혀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긴급지원에 대한 사항은 담양군청 주민복지실(061-380-3304) 또는 읍·면사무소 복지담당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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