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도내 5개 기업과 4월 12일 충북도청에서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기업참여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협약식에 참여한 기업은 ㈜더지엘(대표 이성우), ㈜원앤씨(대표 진경복), 이든푸드(대표 김진민), ㈜청원오가닉(대표 안익진), ㈜퓨리켐(대표 김한주)으로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시행에 따른 토론회 등에 참여하고,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힌 기업들이다.

이날 협약식에서 충북도와 우선참여기업은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참여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한 도내 기업 참여 홍보 협조 등에 대해 협약했다.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은 미혼 청년의 결혼 유도 및 중소(중견)기업 장기근속을 위해 도내 중소(중견)기업의 미혼근로자가 5년 동안 매월 30만원을 적립하면 도‧시군 30만원, 기업 20만원을 매칭적립하여 결혼 및 근속 시 이자를 포함해 5천만원 상당의 목돈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근로자는 본인 납부액 대비 약 3배를 지급받게 된다.

아울러, 충북중소벤처기업청과의 협약을 통해 공제 가입 기업에게 세제혜택을 제공하여 법인기업의 경우 절세율 최대 47%로 기업 실부담액이 월 59,000원까지 축소되고, 개인기업의 경우 절세율 최대 63%로 기업 실부담액이 월 11,000원까지 낮아져 기업부담을 대폭 완화하였다.

기업 세제혜택

- (법인기업) 절세율 35%~47% ⇒ 기업실부담 월 59천원~95천원

- (개인기업) 절세율 31%~63% ⇒ 기업실부담 월 11천원~107천원

한편, 도내 시군에서는 4월 10일부터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대상 기업(근로자) 모집을 시작하였으며, 지원대상은 충북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40세 이하 도내 제조업종 중소(중견)기업 미혼근로자이다.

협약식에 참석한 기업관계자는 “직원들의 잦은 이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직원들에게 복지 혜택 제공으로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핵심인력의 기업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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