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무릎관절염으로 고통을 받으면서도 경제적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릎인공관절 수술비지원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만 65세 이상(1953년)의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로서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1인당 법정본인부담금의 최대 120만원(한쪽 무릎기준)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연중 수시접수하고 있으며 서류검토후 대상자로 추천되면 3개월 기한 내 전국 어느 병원이든 지원자가 원하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수 있다.

무릎관절증은 만성질환 중에서도 소리 없이 노인을 위협하는 질환으로 방치하면 안된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어르신들이 무릎이 아파 밤잠을 설치고 밖에 나가는 것 조차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내는 등 퇴행성관절염 고통으로 살아가면서도 경제적 이유, 수술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파스 한 장에 의존하거나 단순히 통증완화 주사 혹은 진통제만으로 버티다 상태를 악화시키는 과정을 겪는다.

서원보건소장(이철수)은 “무릎관절수술 지원을 통해 의료사각지대의 어르신들께 희망을 드리며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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