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반환기간으로부터 5년이 경과 한 후에도 별도의 청구의뢰나 기간 연장 요청이 없는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해 4월 30일까지 일제정리를 실시하고 있다.

지방재정법 제82조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청주시 재무회계규칙 제82조 제4항은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은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5년 동안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 시에 귀속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이에 따라 청주시는 세입세출외현금에 장기보관 중인 예치금을 분석해 세입조치 대상 예치금은 즉시 세입조치할 예정이다.

회계과는 이번 세입세출외현금 일제정리를 위해 추출한 자료 총39건, 약 6억7300만원을 현재 조사 중에 있으며, 사업부서는 해당 예치금에 대하여 미반환 사유를 규명하여 예치금을 재예치할 경우, 기간 연장을 의뢰하거나 정기예금으로 예탁하고 또한, 정당한 채권자가 있으면 청구서류를 구비하여 회계부서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이번 세입세출외현금 일제정리를 통하여 장기 보관 중인 예치금의 보관기간 및 보관사유 등을 명확히 하여 세입세출외현금을 빈틈없이 관리하고 세입조치 대상 예치금은 시에 귀속시켜 시의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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