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직장 내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을 예방하고 사건이 발생하면 적극 대응하기 위해 청주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을 2018년 4월 6일자로 전부개정 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정에는 사이버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신설했고, 고충상담원 교육지원 및 외부전문가 선임규정과 고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위촉 위원을 기존 감사, 인사 담당 주사에서 담당 부서장으로 상향 조정함은 물론,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적용과 성희롱·성폭력으로 조사 중인 행위자가 중징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않도록 하는 등 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했다.

한편 시는 지난 2월 13일 2018년 직장 내 성희롱 방지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3월 말부터 사이버 성희롱고충상담창구를 운영 중에 있으며, 직원 내부 전산망 팝업존을 활용하여 사이버성희롱 고충상담창구에 대해 홍보하고 교육자료를 게시하여 부서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자체교육을 실시토록 했다.

시 관계자는 4월 11일 시립예술단 200명, 4월 30일 4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9월에는 3,800여명 전 직원에게 대면교육 실시할 계획이며, 예방홍보물을 제작하여 전 부서에 배부하여 성희롱·성폭력 없는 건강하고 화목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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