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 및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이달부터 2018년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에 나섰다.

3월말 기준 충주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약 118억원으로 시는 성실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조세정의 확립 차원에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오는 6월말까지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한다.

이 기간 시는 체납자의 부동산, 차량, 예금, 직장 등을 파악해 압류 및 공매 등의 체납처분을 진행하고 고액·상습 체납자는 관허사업 제한, 명단공개, 신용정보자료 제공, 가택수색을 통한 점유압류 등 더욱 강력하고 다각적인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지방세 체납액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을 상시 운영하고, 영치 후 3개월 이상 미반환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 인도명령, 점유압류 견인조치 후 공매처분 등 적극적인 체납징수 활동으로 고질 체납차량 정리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상습·고질 체납자는 성실납세자의 의욕을 꺾고 시정발전을 저해하므로 행정력을 총 동원해 반드시 징수하고, 납부 의지가 있지만 일시적 생활고로 인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유도와 복지부서 연계로 경제회생을 지원하는 등 시민 눈높이에 맞춘 행정을 펼쳐 조세 정의실현과 건전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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