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4월 9일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결과 18개 신청기업 중 17개 사회적기업에 80명의 일자리창출을 지원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자격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사회적기업”, 충청북도지사가 지정한“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및 중앙부처 장관이 지정한“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신규 및 재심사, 재참여에 지원할 수 있다.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기업으로 선정되면 근로자의 인건비와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를 근로자의 취약계층 여부와 참여연차에 따라 최소 30%에서 최고 100%까지,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72만4,850원을 지원하게 된다.

충청북도는 올해 일자리창출사업으로 24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5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300여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두표 충청북도 행정국장은 “이번 선정된 기업 모두 고령자와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와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건실한 사회적기업”이라며, “지속가능한 경영이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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