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원장 신태하)은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아지는 4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6개월간 도내 시 지역(청주시, 충주시, 제천시)을 대상으로 오존 경보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오존 경보제란 오존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신속히 알려 대비토록 하는 것으로써, 오존농도가 1시간 평균농도를 기준으로(주의보 0.12ppm 이상, 경보 0.3ppm 이상, 중대 경보 0.5ppm 이상) 발령한다.

고농도 오존(O3) 발생은 자동차 배기가스 및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과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이 강한 태양광선에 의해 광화학반응을 일으켜 생성되는 물질로 5 ~ 6월 햇볕이 강한 오후에 많이 발생하며, 지난 2017년 충북지역은 오존주의보가 8회 발령하였다.

오존은 호흡기, 피부, 눈·코와 같은 감각기관에 손상을 줘 두통, 기침, 눈 자극, 폐 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오존 주의보가 발령되면 호흡기 환자나 노약자·어린이 등은 야외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주의보 발령시 시민들의 실외활동 제한 및 승용차 사용 자제 등 적절한 행동요령을 실천할 수 있도록 신속한 전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존 경보 발령시 신속하게 알려주는 휴대폰 문자서비스(SMS)를 받기 원하는 도민은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무료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오존이란 : 오전(O3)은 강력한 산화제로 호흡기, 폐, 눈 등 감각기관에 강한 자극으로 손상을 주며, 질소산화물(NOx),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이 강한자외선과 반응하여 오존이 생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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