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도내 미혼 청년근로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해 안정적인 결혼을 지원해주고자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참여 기업(근로자)을 모집한다. 

지난달 1차 모집을 시행한 데 이어, 4월 10일부터 한 달간 추가 모집을 실시함에 따라 시행지침 보완 등 참여율 제고를 위해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은 청년근로자의 결혼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줌으로써 청년층의 경제적 이유로 인한 결혼 포기 및 만혼 현상 완화에 기여하고, 고용환경이 열악한 중소(중견)기업에게는 장기근속 유도를 통한 우수인재 확보를 지원해줌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의 만성적 일손 부족 현상 해소에 기여하고자 청주시와 충청북도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이다. 

이번 추가 모집에는 지난달 사업 참여 기업(근로자) 모집을 진행하면서 기업의 부담 및 지원대상자의 연령 제한 완화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부 반영, 시행방향을 개선하여 추진한다.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기업-근로자 간 부담 비율 조정 및 참여기업 세제혜택 부여가 있다. 기존 적립액은 지방비 30만원(충북도15, 청주시15), 기업 30만원, 근로자 20만원씩 매달 총 80만원이었으나, 기업 20만원, 근로자 30만원으로 부담률을 조정했으며, 중소기업진흥공단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공제설계를 결혼과 근속으로 이원화하여 5년 만기 수령액 또한 48백만원(결혼+근속), 36백만원(미혼+근속)으로 차등을 두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성과보상기금 운영을 통한 세제혜택 부여로 근속적립 부분에 대하여 35%에서 최대 63%까지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게끔 설계되어 참여 기업의 부담 완화를 통한 참여율 제고에 초점을 맞췄다. 

지원대상은 충북도내 사업장을 둔 제조업종의 중소(중견)기업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에 재직 중인 미혼근로자로서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청주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40세 이하의 청년이어야 한다. 

신청기간은 4월 10일부터 5월 9일까지 한 달간이며 모집인원은 청주시 187명(청주시 총 208명 중 1차 공고 시 신청기업 21명 우선 선정)으로 필요서류 및 각종 신청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청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청주시 인구정책팀은 지난해 저출산 극복 우수시책 경진대회에서 대통령표창 수상 등 우수한 성과를 발판삼아 올해에는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시행을 통한 결혼장려, 청주시 임신‧출산‧육아 종합정보 ‘청주모아(母兒)드림’제작‧배부, 가족친화 지역사회 UCC 네트워크 기반 확립 및 저변 확대, 부부공감 토크콘서트, 미혼남녀 청춘캠프, 아빠-자녀 체험프로그램 등 향후 다양한 인식개선 사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인구정책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