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이 FTA 폐원지원 사업의 철저한 사후관리를 당부하고 있다.

9일 군에 따르면 군은 FTA 체결에 따른 피해품목의 구조조정과 피해농가의 경영안정 지속 도모를 위해 지원농가의 사후관리 준수사항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

군은 지난 2015년~2016년에 노지포도, 시설포도, 체리, 블루베리 4개품목 3,927필지 598.9ha에 대해 1,523농가에 398억원을 지원했으며, 주로 70세이상 고령농가와 경작여건이 열악한 지역에서 집중 신청 지원되었다.

폐업 지원금을 받은 농가는, 지원금 수령 후 5년간 본인 및 타인의 농지에 폐업품목을 식재·경작을 할 수 없으며, 부분폐업 농가는 잔여 폐업품목면적에 대해 지속 경작은 가능하지만 추가확대 및 신규재배가 금지된다.

상기 사후관리 준수사항 위반 시 폐업지원금이 전액 환수조치된다.

군은 관련 사항에 대하여 폐업신청시 안내는 물론 이장회의 등 각종 회의시 적극 안내하고 있으며, 폐업지원농가들에게 안내문을 개별 우편발송하는 등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군은 읍면과 합동으로 매년 1회이상 폐업지원에 따른 사후관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도 7월 10일까지 폐업품목 재식재 여부 등에 대하여 점검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주기적인 사후관리 안내와 점검을 통해 보조금 부당 수령을 미연에 방지하고, 투명한 보조사업 체계 확립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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