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이 지난 해 개정된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의 6급 공무원이 세무와 관련 없는 부서에서 ▲고충민원 처리 ▲체납처분 등과 관련한 권리보호 요청 ▲세무조사 연기연장 결정 등 납세자의 권익 침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권 ▲세무조사 일시정지요구권 ▲자료제출 요구권 등을 통해 납세자 권익보호를 한층 강화한다.

군은 납세자 보호관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지난달 27일 제132회 임시회에서‘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개정된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모든 지자체의 납세자보호관 의무 배치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사무처리 기준 등을 조례로 명시했다.

군관계자는“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시행으로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와 지방세정 신뢰도 제고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이번 조례 제정 후 납세자보호관이 배치가 되면 많은 군민들이 납세자로서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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