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유동준)과 4월 9일 충북도청에서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 충북지역본부(본부장 김성환)와 실무협약을 병행 체결하였다.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은 미혼 청년의 결혼유도 및 중소(중견)기업 장기근속을 위해 도내 중소(중견)기업의 미혼근로자가 5년간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면 도‧시군, 기업에서 매칭적립하여 결혼 및 근속 시 5천만원 상당의 목돈을 마련해 주는 사업이다.

이날 협약식에서 충북도와 충북중기청은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추진 등 지역 내 중소(중견)기업 경쟁력 강화 및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해 협약했다.

특히, 양 기관 간 업무협약을 통해 충북행복결혼공제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른 내일채움공제와 연계, 충북형 내일채움공제로 운영되어 공제 가입 기업 및 근로자에게 세제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당초 도와 시군은 지난 2월부터 사업 시행을 추진하였으나, 상당수의 근로자가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데 반해 기업의 경우 최근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어 기업부담 완화에 대한 기업의 목소리가 있었다.

이에 따라 충북도는 시군, 기업, 상공회의소, 산업단지관리공단 등 유관기관 의견수렴 후 기업부담 완화를 통한 기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 부담률 조정 및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기업부담은 당초 월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완화되었고, 충북중기청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세제혜택을 제공하여 법인기업 절세율은 최대 47%로 기업 실부담액이 월 59,000원까지 축소되어 기업부담이 대폭 완화된다.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개선안

- 부담률 조정

☞ 기업부담 완화(월 30만원→20만원), 근로자부담 증가(월 20만원→30만원)

- 세제혜택

☞ (법인기업) 절세율 35%~47% ⇒ 기업실부담 월 59천원~95천원

(근 로 자) 만기 시 본인부담 외 적립금에 대해 소득세 최대 50% 감면

도내 시군에서는 4월 10일부터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대상 기업(근로자) 모집을 시작하며, 공제 가입 신청은 근로자 주소지 또는 기업체 소재지 시‧군청에서 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충북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40세 이하 도내 제조업종 중소(중견)기업 미혼근로자로, 일부 기업 근로자들에게 혜택이 편중되지 않도록 신청인원은 기업당 1명으로 제한하였다.

월 적립금은 80만원으로 도‧시군 30만원, 기업 20만원, 근로자 30만원씩 적립하고, 5년 적립기간 내 결혼과 근속 시 원금 4,800만원에 이자를 포함하여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최근 경제적 이유로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하는 삼포세대로 인한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고 있고, 청년층의 높은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의 중소기업 기피로 인해 중소기업은 인력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결혼과 직장이라는 큰 고민을 안고 있는 청년층에게 목돈 마련의 꿈을 이뤄주는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이 큰 힘을 보태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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