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시민들에게 빈용기 보증금 제도를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빈용기 보증금은 사용된 빈병의 회수와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출고 가격과 별도의 금액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켜 판매한 뒤 구매자가 용기를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이다.

지난해 1월 이후 생산된 빈병의 보증금이 인상돼 이의 반환이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시민과 일부 소매점에서 제도를 잘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시가 시민과 소매점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제도 알리기에 나선 것이다.

빈병은 모든 소매점에서 1일 30병까지 환불이 가능하며, 30병 초과분에 대해서는 구매 영수증이 필요하다.

주점이나 음식점용 빈병은 환불대상에서 제외되며, 파손되거나 이물질 등으로 재사용이 어려운 것 또한 제외다.

빈병을 이유 없이 받지 않거나 반환일이나 시간을 정하는 경우 또는 보관장소 부족의 이유로 거부하는 소매점에 대해서는 최대 3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를 신고하면 보상금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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