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이 주민갈등 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4월부터 「민원실무종합심의회」운영을 강화하기로 했다.

민원실무종합심의회는 기존에 소관분야별 관계법령에 의한 법적 저촉여부 및 검토의견을 기재해 통보하는 것에 그쳤지만, 4월부터는 단계를 대폭 확대해 ①소관분야 검토 전 사전토의 ②현장 합동점검 ③부군수 주재 관련 부서장 협의 후 검토의견을 기재해 통보하도록 운영절차를 세분화하여 추진한다.

심의회 운영을 강화함으로써 태양광, 축사, 발전시설 등 환경피해와 난개발 등으로 지역 주민과 갈등을 초래하고 바나나(BANANA) 현상을 유발하는 대상사업에 대해 보다 내실 있는 검토와 합리적인 의견 교환을 거치겠다는 계획이다.

군은 이로써 집단민원에 의한 분쟁 해결, 인접부지의 수용, 피해방지계획 수립 등 다양한 분야에 직·간접으로 소모되는 민원인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지역주민들에게 갈등요인을 선제적으로 해소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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