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지방세 체납자 690명에게 관허사업 제한 예고문을 4월 6일 발송했다.

대상자들은 정당한 이유 없이 지방세를 3회 이상, 30만원 이상 내지 않았다.

이들의 체납액은 31억5200만원에 이른다.

예고대로 이달 말일까지 체납액을 내지 않으면 5월 중에 영업정지 또는 허가가 취소된다.

관허사업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허가, 인가, 등록, 갱신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이다.

식품접객업, 통신판매업, 부동산중개업 등의 영업 종목이 해당한다.

이번 관허사업 제한 대상에는 다른 지자체에서 인허가를 받아 영업 중이면서 성남시에 체납이 있는 42명(체납액 4억2200만원)을 포함했다.

이는 지방세 징수법 제7조를 따른다.

2월 28일 현재 성남시 지방세 체납액은 모두 500억원(9만9400명)이다.

성남시는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가택수색, 금융재산 압류, 체납차 번호판 영치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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