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은 LH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1순위) 공급지역으로 선정돼 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전세임대 사업은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주택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영동군 6,000만원)범위 내에서 지원대상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이로써 지역의 저소득층이 주거비 부담을 덜고 자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신청자격은 기존주택 1순위자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월평균 소득 70%이하 장애인으로 한정된다.

대상주택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 주택이며, 1인가구의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여야 한다.

전세 지원금에 대해 입주자는 전세금 5%와 연 1~2%이자를 부담하게 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최장 20년) 재계약이 가능하나 재계약시점에 적용되는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LH 기존주택 전세임대(즉시지원제도)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한국토지 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로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 사업으로 군내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해당 군민들의 많은 신청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동군청 생활보장팀(043-740-357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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