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무예단체 대표들은(대한합기도 연합회 외 105명) 전통무예진흥법 일부 개정에 대한 조속한 통과를 바라는 건의문을 국회와 문체부에 제출한다.

지난 2008년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해 “전통무예진흥법”이 제정되었지만 법 취지에 따라 전통무예진흥을 위해 노력하고 이행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전통무예의 범위 설정, 정통성 검증의 어려움을 들어 현재까지 전통무예진흥을 위한 기본계획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통무예단체 관계자들은“우리나라에는 60여종의 무예종목, 500여단체, 300여만명의 무예인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미흡하여 주변국에 비해 무예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실정이다”라는 입장이다.

이에 전통무예진흥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국립무예진흥원 설립과 전통무예단체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국회와 문체부에 제출 한다

법 개정이 추진되면 전통무예가 전통문화로서의 가치를 인식하게 되고, 활성화 되어 정부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보존․육성해 나가는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