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지난 3.13일 음성군 소재 오리농장 1곳에서 AI 발생하여 긴급 살처분을 실시하고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3㎞ 이내을 보호지역으로, 10㎞ 이내을 예찰지역으로 지정하고 가금 및 가금산물의 입식과 반출을 제한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방역당국은 3.13일 발생이후 방역대내 가금류 26호(닭 22, 오리 3, 메추리 1)에 대하여 3.15일, 3.17일 2회에 걸쳐 정밀검사를 추진하였고, 음성군 전 가금농가(78호)에 대해서도 정밀검사를 추진하여 이상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충북도는 4.5일자로 3㎞內 관리·보호지역을 예찰지역으로 전환한다고 밝히고 4.15일부터는 방역대내 가금류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이 없으면 4.22일 전·후하여 AI 방역대 해제를 전망했다.    ※ 관리지역 : 발생농장~500m, 보호지역 500m~3㎞, 예찰지역 3~10㎞

그러나, 충남, 경기지역의 방역조치도 추진 중에 있고 구제역이 발생하는 등의 여건을 감안하여 우리 도 거점소독소 27개소, 이동통제초소 40개소에 대한 방역조치는 지속적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행안부 특별교부세 2억원, 농식품부 긴급방역비 1억원을 시·군 및 동물위생시험소에 지원하여 방역과 예찰 활동을 강화한다.

아울러, 경기 김포 소재 돼지농장에서 A형 구제역이 발생(3.26)하여 충북도에서는 어미 돼지(58천두)에 ‘O+A형’ 긴급백신 접종을 완료했고, 비육돈은 4.4일, 소·염소는 4.7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백신접종 완료일로부터 7~14일간 항체형성 기간임을 감안하여 임상예찰 등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도 남장우 농정국장은 과거 고병원성 AI의 경우 4월 이후에는 주로  방사·혼합사육 등 방역이 취약한 소규모 농가를 중심으로 발생하여 전통시장 내 토종닭 유통을 금지시켰고, 구제역 예방을 위해 농가의 철저한 백신접종 완료와 시·군의 방역예산 조기 집행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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