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은 충청남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사업지구로 지정된 청양읍 송방리 ‘송방1지구’ 188필지 18만8200㎡에 대해 지적재조사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국제표준인 세계측지계 좌표로 등록함으로써 기존의 아날로그 지적을 디지털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이다.

군은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6개 지구 1807필지에 대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으며 2017년 사업지구인 농소1지구 206필지는 연내 완료할 예정이다.

송방1지구는 토지경계에 분쟁이 빈번한 불부합지로 주민설명회 등의 절차를 거쳐 토지소유자 83.3%의 동의를 얻어 충청남도에 지구지정을 신청해 지난 3월 30일 사업지구로 지정고시 됐다.

군은 앞으로 측량대행자를 선정하고 현지조사 및 재조사측량, 경계확정, 조정금 산정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말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윤종인 민원봉사실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은 안정적 재산권 행사와 보호를 위해 실시되는 국책사업으로 사업기간 동안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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