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이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

4일 군에 따르면 군은 소상공인 이차보전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오는 16일까지 대상자를 신청받는다.

군은 지난해 이차보전금 지원 기준·한도·기간·대상 등의 내용이 담긴 ‘영동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고, 올해 8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영동군이 군정방침인 경제의 활력화에 맞춰,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경영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앞서가는 경제 지원 정책이다.

최대 2천만원 이내의 융자금에 대한 이자(이율 2% 이내)를 3년간 지원받는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융자 받은 소상공인으로, 영동군에 1년 이상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 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다만, 국가나 충북도 또는 그 밖의 기관으로부터 해당 융자금 이자 일부를 이미 지원받았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희망자는 지원신청서와 신용·담보대출 증빙자료, 사업자등록증 등 구비서류를 갖춰 군청 경제과 경제정책팀(☎ 043-740-3713)로 신청하면 된다.

군은 접수된 신청서와 증빙서류 등으로 적격유무를 판단한 뒤, 대상자를 선정해 분기별로 이차보전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 제도가 어려운 경제상황속에서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으로 전해지길 바란다”면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제도를 바로 알고 혜택을 받아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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