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3일부터 오는 6월 28일까지 도내 12개 지역에서 개업공인중개사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연수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는 지난 2014년 6월 공인중개사법 개정·시행에 따라 실무 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연수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올해 말까지 연수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도내 대상자는 지난 2016년 연수 교육을 이수한 개업(소속)공인중개사 2900여명으로, 기한 내 연수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

이번 찾아가는 연수 교육에서는 △부동산 관련 개정 법률 △부동산 세법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활용 △건축물 거래시 안전정보 제공 방법 등에 대한 강의 등을 진행한다.

이 중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 거래 계약서를 종이 대신 컴퓨터와 태블릿 PC, 스마트폰 등을 사용해 온라인으로 작성·서명하는 방식으로, 실거래 신고 및 확정일자 등이 행정기관 방문없이 자동으로 처리돼 편리하고 안전하다.

찾아가는 연수 교육 일정 및 장소는 시·군 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나 교육을 위탁받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남지부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병희 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연수 교육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교육 이수율을 높이고,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을 활성화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각 지역에서 실시하는 일정을 확인해 연수 교육에 참여해 부동산 거래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정확한 고품질 부동산 중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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