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익 부군수

담양군은 최형식 담양군수가 4월 2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군수 예비후보자로 등록함에 따라 조용익 부군수의 권한대행 체제로 돌입했다.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직을 가지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 즉시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한대행은 4월 2일부터 6월 13일까지이며 권한 대행자인 조용익 부군수가 법령 등에 규정한 담양군수의 사무를 하며 공백 없는 행정과 조직의 안정적인 관리에 주력하게 된다.

조용익 담양군수 권한대행은 “오는 6.13지방선거에 따른 권한대행 체제하에서도 법정 사무의 완벽한 추진과 공무원의 선거 중립, 대민서비스 강화 등 군민의 생활에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군정을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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