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유지와 부정수급 예방 및 복지재정 누수방지를 위해 이달부터 오는 6월 말까지 사회보장급여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을 비롯한 전체 13종의 수급을 받는 5만8백 가구 중 소득․재산의 변동이 있는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3천6백 가구이다.

시는 이를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비롯한 13개 복지사업에 대한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해 지난 2월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인적정비 1천9백8건, 변동정비 5만9천3백 건의 사전정비를 실시했다.

시는 국세청, 국토교통부 등 24개 기관으로부터 77건의 공적자료와 국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조사대상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에 대한 각종 자료를 받아 기본 자료를 갱신하고 이를 토대로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여부를 집중 확인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급여수준 및 자격에 대한 변동 및 중지를 최종 결정하고 고의나 허위신고로 인한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 급여를 환수조치한다.

아울러, 부양의무자로부터 실질적인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생활실태나 가구특성을 고려해 지방생활보장심의회 심의를 거쳐 보호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자격이 중지된 가구에 대해서는 필요시 복지서비스 자격이동 및 민간서비스 등을 연계해 급여중지에 따른 가구내 곤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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