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납세자 권익 보호와 납세편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시는 올해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키로 했다.

납세자보호관제는 지난 2006년 처음 도입됐으나, 그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심 부족과 독립성 미흡으로 운영실적이 저조했다.

이에 시는 유명무실한 납세자보호관제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최근 ‘충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개정했다.

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납세자보호관 배치를 의무화 하고, 직무와 권한을 명확히 했다.

시는 올 하반기부터 납세자보호관을 감사담당관에 배치해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를 전담하게 된다.

시는 ‘충주시 시세 조례’도 개정, 주택분 재산세 일시부과 세액 기준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해 납세자 편의를 강화했다.

지금까지 납세자는 주택분 재산세가 10만원 미만인 경우 7월에 한 번에 납부하고, 10만원 이상은 7월과 9월 각 세액의 2분의 1씩을 납부했다.

일시부과 한도액 상향 조정으로 전체 건수의 90% 정도가 7월에 일시납부할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으로 납세자의 편의와 권익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신뢰받고 공감할 수 있는 세무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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