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4월부터 6월말까지를 ‘2018년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한 강도 높은 징수활동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2월말 기준 대전시와 5개 자치구의 총 체납액은 지방세 455억 원, 세외수입 890억 원 등 모두 1,345억 원이며, 체납액의 17.2%인 231억 원을 징수목표로 체납 징수전담팀을 가동한다.

시는 전담팀을 통해 체납자의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 신용카드매출채권 등을 압류·추심하는 한편,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등록,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허위 매매나 가등기, 위장 이혼을 이용한 재산은닉 등 의심되는 사례들을 철저히 조사해 형사고발하는 등 ‘탈루·은닉 재산 범칙사건 및 사해행위에 대한 징수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또한, 대전시 및 5개 자치구 합동으로 ‘실시간 통합영치시스템을 활용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운영해 체납의 주된 요인인 자동차 관련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체납액 납부는 금융기관 방문 납부를 비롯해 위택스, 가상계좌번호, 은행 ATM기 등을 이용할 수 있고, 특히 세입통합 ARS 간편납부 시스템을 이용하면 전화 한 통(ARS:042-720-9000)으로 대전시 및 5개 자치구의 각종 체납액을 한꺼번에 확인하고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대전시 황규홍 세정과장은 “시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다양한 징수기법을 활용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과 법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에 대한 금융우대서비스 등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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