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이 숨은 세원을 발굴해 9억3700만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아 군 재정확충에 기여하게 됐다.

군은 T/F팀을 구성해 청양시장, 동강리오토캠핑장, 부자농촌지원센터, 칠갑산 휴양랜드 등에 대해 2012∼2016년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회계지출 증빙자료를 어렵게 수집해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

군은 지난 2007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임대업, 스포츠 시설 운영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업 등이 과세대상에 포함됨으로써 매입 및 매출 부가가치세가 발생한다는 점에 착안, 세원발굴에 착수했다. 이를 통해 2017년에는 5억1400만원, 2018년에는 9억3700만원으로 2년 동안 총14억5100만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

또한 군은 전문회계법인에 위탁하지 않고 직접 세무서에 경정 청구 등 자료를 수집·작성해 수 천 만원의 수수료를 절감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도 거뒀다.

이석화 군수는 “자료수집 등 어려운 여건 가운데 남모르게 노력한 직원들의 노고가 컸다”며 “지속적으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사업을 발굴하고 체계적인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시스템을 갖춰 재정확충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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