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209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등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이다. ▲미신고 배출시설의 설치·운영 여부,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 및 자가측정이행 여부, ▲행정처분 이행상태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금번 지도·점검을 통해 관련규정을 위반하거나 시설관리가 미흡한 사업장에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한편, 영세사업장의 방지시설 개선을 지원해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고양시는 지난해 대기배출사업장 140개소를 지도·점검해 28개소 사업장을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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