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관할 공개대상자 133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018. 3. 29.(목)자 도보를 통해 공개했다.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는 시·군 의회의원 130명과 충북개발공사 사장, (재)충북테크노파크 원장, (재)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원장 3명 등이다.

※ 도지사, 행정부지사, 도의회 의원, 시장·군수 등 42명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보를 통해 공개

정기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17년 최초공개자인 경우는 최초공개자가 된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2018년 2월말까지 신고해야 하며,

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공개대상자 신고내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공개내역은2018.3. 29(목) 충청북도 전자도보(cblib.chungbuk.go.kr)를 통해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다.

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인 시․군 의원 및 충북개발공사 사장, (재)충북테크노파크 원장, (재)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원장 등 133명이 신고한 전체 재산총액은 104,943,563천원이며, 가구당(배우자 및 부모 등 직계 존․비속 포함) 신고재산 평균액은 789,049천원으로 이는 전년보다 22,431천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대상자 133명 중 재산증가자는 81명으로 60.9%이고, 재산감소자는 52명으로 39.1%이며, 재산증가 주요요인으로는 전년대비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및 급여저축 증가 등으로 추정된다.

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재산변동사항에 대해 6월말까지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며, 재산변동 신고를 함에 거짓, 중대한 과실로 누락 또는 잘못 기재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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