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시장 최홍묵)는 오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위해 시 홈페이지, 안내 리플릿 제작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 

시는 이번 홍보 내용에 올해 새롭게 적용되는 법령 개정 내용과 신고방법 절차 등을 담아 납세자의 신고납부 혼란을 사전 방지하고 편의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확정신고는 12월 결산법인의 2017년 귀속 법인 소득에 대하여 오는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를 해야한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지난해부터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안분신고서’가 통합되는 등 신고절차가 간편해져 모든 법인이 제출해야 했던 안분명세서의 경우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안분 신고해야 하는 법인만 제출하면 된다.

특히,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재무제표 등의 첨부서류 없이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안분명세서, 특별징수명세서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그러나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안분 대상 사업장이 있음에도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수기납수서로 납부만 하고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해당 법인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신고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 신고납부 할 수 있으며, 시 세무회계과 방문 및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대상 법인들이 해당기간에 정확한 신고·납부를 통해 20%의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무회계과(☏042-840-279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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